제주도는 거문오름 등 유네스코 등록유산과 유산센터의 휴일을 지정하는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거문오름은 매주 화요일·설날·추석, 만장굴은 매월 첫째 수요일, 유산센터는 매월 첫째 화요일·설날·추석을 정기 휴관일로 정했다. 또 유산센터 세미나실과 기획전시실 등에 대한 시설물 사용료도 징수된다. 세미나실은 1시간당 5000원으로 냉·난방 사용시 3000원이 추가된다. 기획전시실은 1일 2만원으로 8일째부터 1만5000원, 20일부터 1만원을 내야 한다.
[뉴스파일] 제주 거문오름·유산센터 휴일지정 조례 개정
입력 2015-03-09 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