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은 농촌총각의 결혼을 돕기 위해 1인당 300만원의 국제결혼비용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30세 이상의 총각으로 관내에서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사를 지은 주민이다. 신청은 혼인신고 후 6개월 안에 혼인관계가 표시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외국여성과 재혼한 농업인도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이 사업을 위해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놨으며 신청자가 몰릴 경우 추경을 통해 지원금을 추가 확보 할 계획이다.
[뉴스파일] 충북 영동군, 농촌총각 국제결혼비용 1인 300만원 지원
입력 2015-03-09 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