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비리에 방위사업청(방사청)뿐 아니라 해군도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이 요구한 성능을 충족하지 못한 음파탐지기가 ‘검은 거래’를 바탕으로 해군 시험평가 과정에서 ‘충족’으로 둔갑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통영함에 탑재될 음파탐지기의 시험평가서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예비역 해군 대령 김모(57)씨를 6일 구속했다. 해군본부 전력분석시험평가단 과장이었던 김씨는 2009년 통영함에 장착할 음파탐지기의 시험평가 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H사가 납품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H사는 음파탐지기 요구조건 중 3가지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방사청과 해군에 제출하지 않았다. 방사청과 해군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평가 계획대로라면 이 3가지 조건은 ‘미충족’으로 결과가 나와야 한다. 이렇게 되면 H사는 음파탐지기를 납품할 수 없다.
하지만 방사청과 해군의 결과 보고서에는 3가지 조건 모두 ‘충족’으로 기재됐다. 방사청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H사와 40억여원에 음파탐지기 납품 계약을 맺었다. 방사청 사업관리팀장이던 오모(58)씨는 이 과정에 연루돼 지난해 10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합수단은 김씨가 허위 시험평가서를 작성해준 대가로 H사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에 대해 수사 중이다. 다른 비리에 연루된 해군 관계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방사청뿐만 아니라 해군본부 전력분석시험평가단 관계자도 통영함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수사의 칼날은 해군 쪽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통영함 비리, 해군도 연루
입력 2015-03-07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