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종 국보법 위반 혐의 수사… 법원,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5-03-07 03:38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공격한 시민단체 우리마당 대표 김기종(55)씨가 이적성이 의심되는 출판물을 다수 갖고 있었다고 경찰이 밝혔다. 수사 당국은 김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방위 수사에 착수했다. 일각에서는 국보법 위반 혐의가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표적을 설정하고 ‘종북몰이’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은 6일 김씨의 서울 창천동 사무실 겸 자택을 압수수색해 디지털 증거물(146점), 도서(17점), 간행물(26점), 유인물(23점) 등 219점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가운데 이적성이 의심되는 출판물이 발견돼 분석 중”이라며 “판례 등을 검토해 국보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씨가 2011년부터 여러 차례 주최했던 평화협정 시민토론회의 발언에 대해서도 국보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씨가 과거 7차례 북한에 다녀왔고 2011년 서울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분향소 설치를 시도한 사실도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안1부 검사와 수사관 전원은 물론 공공형사수사부 강력부 첨단범죄수사부의 일부 인력이 투입된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검찰은 김씨와 범행을 모의한 사람이 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특별수사팀이 김씨에 대해 살인미수, 외국사절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6일 발부했다. 이 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한국 경찰에 수사 참여를 제안했지만 경찰은 사법주권 등을 이유로 ‘합동수사’를 거절했다. 대신 피해자가 미국 대사임을 감안해 FBI와 수사 정보를 긴밀히 교환하는 ‘공조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