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에 이석수 변호사 지명… 대통령 친인척 비위 등 감찰

입력 2015-03-07 02:10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 비리를 감시·적발하는 특별감찰관에 이석수(사진)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 내정자는 대검찰청 감찰1·2과장과 춘천·전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친 검사 출신으로 감찰업무의 전문성, 수사경험을 두루 갖춰 적임으로 판단된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밝혔다. 이 내정자는 특히 변호사 개업 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사건 특검의 특별검사보를 역임한 경력도 있다.

특별감찰관 도입은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항으로, 직무성과 독립성이 보장된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 대변인은 “대상자들의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확보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에서 특별감찰관 후보로 이석수 임수빈 이광수 변호사 3명을 추천했다. 여당 몫으로 추천된 이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된다.

아부다비=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