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에 대해 “전형적인 입법 오류”라며 “언론자유를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6일 ‘김영란법에 대한 한국신문협회의 의견’을 발표했다. 협회는 “이 법이 ‘공직자의 정의’에 공직자가 아닌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시켜 규율토록 한 것은 전형적인 입법 오류”라고 지적했다. 또 “김영란법이 언론에 대한 권력의 임의적 개입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력이 이 법을 도구 삼아 비판적 기사를 쓴 언론인을 표적 수사하는 등 악용할 경우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는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끝으로 국회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위헌적 과잉입법 요소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전형적 입법 오류… 언론자유 위협” 신문협회, 김영란법 결자해지 촉구
입력 2015-03-07 0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