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당’ 대표 김기종씨의 주한 미국대사 테러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언제든지 이유를 불문하고 극단적인 테러 행위가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다. 그의 범행은 ‘종북·반미 테러’였다. 하지만 테러는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테러 조직 이슬람국가(IS)에 합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시리아로 향한 김모군의 사례도 있었다. 대한민국이 테러와 무관한 나라가 아니라는 증거다. 최근에는 잇따라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서방 각국이 자생적 테러리스트를 가장 큰 위협으로 보고 대책에 고심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렇듯 지금 세계 각국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테러를 예방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치적·종교적·이념적·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거나 주의·주장을 알리기 위해 테러를 자행하는 세력 또는 자생적 테러리스트를 적발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 같은 차원에서 2001년부터 국회에서 논의와 중단을 거듭해 왔던 테러방지법 제정을 이제는 진지하게 검토해봐야 한다.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장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고 군 경찰 국정원에 분산돼 있는 대테러 업무를 기획·조정함으로써 테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목적이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 법이 감청·구금 등 테러 수사와 관련해 국정원의 기능과 권한을 대폭 강화해 제2의 국가보안법이 되는 것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과거 우리 역사의 경험으로 볼 때 나올 법한 지적이다. 그러나 점차 높아지는 테러 발생 가능성과 예방 능력 제고 필요성을 따져볼 때 법 제정을 마냥 미루기만 하면 안 될 것이다.
정치권은 시민단체의 지적을 감안해 국정원의 월권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테러방지법 제정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도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 국정원의 기능을 제한한다면 입법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었다.
[사설] 테러방지법 제정 진지하게 재론할 때
입력 2015-03-07 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