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퍼트 美 대사 테러-수사당국 대처·처벌] 검찰, 테러 간주하고 수사 착수

입력 2015-03-06 02:42
김기종씨가 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으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서는 뒷모습이 CCTV에 찍혔다. 종로경찰서 제공

검·경은 마크 리퍼트(42) 주한 미국대사 습격 사건을 ‘테러’로 간주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리퍼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김기종(55)씨에게 살인미수죄가 적용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검찰 관계자는 5일 “김씨 범행은 본인의 신념에 따른 외교관 피습 사건으로 테러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검찰은 수사지휘를 대공·대테러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백재명)에 맡겼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엄정하게 대처하라”는 방침을 내렸다.

수사 당국은 김씨에게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살인미수죄가 적용되려면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다. 김씨의 경우 범행 직후 스스로 범행을 미리 준비했다고 밝혔고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경동맥에서 불과 1∼2㎝ 떨어진 곳을 공격한 점 등에 비춰 고의성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

다만 살인미수죄가 법원에서 인정될지는 미지수다. 법원은 범행 동기와 흉기의 종류, 공격 부위와 반복성, 사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엄격하게 판단한다. ‘보통동기 살인미수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3년4개월∼10년8개월이다. 중한 상해를 입히거나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형이 가중돼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2006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에게 커터칼을 휘둘러 얼굴에 상처를 입힌 지충호씨의 경우 살인미수죄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세간의 주목을 끌기 위해 안면에 상처를 내겠다는 의도는 있었지만 ‘죽이겠다’ 또는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대신 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씨와 북한과의 연계성 등 대공 용의점 파악에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합동군사훈련 반대 주장이 북한의 대남 메시지와 겹치는 점, 8차례나 방북한 이력이 있는 점 등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방북 당시 활동, 금전거래, 집회활동까지 광범위하게 살필 것으로 보인다. 또 외국사절폭행죄와 업무방해죄 등을 함께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정현수 이경원 기자

jukebox@kmib.co.kr

[관련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