辯協 “김영란法은 위헌” 헌법소원심판 청구

입력 2015-03-06 02:27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5일 ‘김영란법’이 헌법 6개 조항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민간 영역의 언론인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헌법상 평등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대한변협 강신업 공보이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며 “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위헌 요소가 있고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청구서에서 김영란법이 헌법상 평등권,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 과잉금지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언론인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처우해야 하는 실질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인의 공공성이 법 적용의 근거라면 공공성이 강한 금융, 의료, 법률 등의 민간 영역도 대상에 포함돼야 했다는 논리다. 변협은 또 이 법으로 인해 언론과 취재원의 통상적인 접촉이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권력이 김영란법을 언론 통제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변협은 “헌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경우 해당 공직자가 반드시 신고하게 한 조항도 문제라고 봤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협은 “배우자를 신고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은 사실상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은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이 같은 법안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행위가 명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영란법은 “누구든지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해선 안 된다”며 청탁의 종류를 15개로 분류하고 있다. 채용 승진 등 인사에 개입하거나, 인허가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변협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하고 예외사유는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에는 한국기자협회, 대한변협신문 박형연 편집인 등이 포함됐다. 강신업 공보이사는 대한변협신문을 발행하는 대한변협의 임직원 자격으로 청구인이 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