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원생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상습학대)로 A씨(23·여) 등 사립 유치원 교사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유치원 원장 B씨(56·여)도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며 원생을 발로 걷어차고, 바닥에 넘어뜨렸다가 일으켜 세운 뒤 뺨을 수차례 때리는 등 5세반 아동 19명을 127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남자아이는 거의 날마다 학대를 당해 피해 횟수가 5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해당 유치원 원생 부모 7명은 교사 A씨가 아이들의 배와 허벅지 등을 꼬집고 걷어찼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남 고성경찰서도 원생들을 수십 차례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신체·정서학대)로 C씨(24·여) 등 보육교사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10일부터 25일 사이 이 어린이집 CCTV 16대의 전체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의심 횟수 113건 중 72건이 아동학대 행위로 판정됐다고 설명했다.
보육교사들은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서 다시 먹이거나 책 모서리로 아동의 손 부위를 때리는 등 모두 72차례 26명의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순희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연합’ 상임대표는 “어린이집 CCTV는 의사표현도 잘 못하는 원생들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4월 이후에도 CCTV 설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반대나 기권했던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때리고 꼬집고, 또 CCTV에 잡힌 아동 학대… CCTV 의무화 주장에 힘 실려
입력 2015-03-06 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