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5일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와 모두 44개 항의 교섭합의안에 서명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전문직 교원단체 활동 보장, 교원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유아교육 기회 확대 , 영양교사 처우 개선, 교권침해 방지 등이다. 학교 도서관 전담인력 배치를 위해 노력하고 6개월 이상의 휴직교사에 대한 대체교원은 교원 수급을 고려해 정규교원을 배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양측이 교섭 안에 합의한 것은 2007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충북교총은 지난해 11월 전문과 본문 34개조, 부칙 2개조로 이뤄진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출했다.
[뉴스파일] 충북교육청-충북교총 44개 교섭합의안 서명
입력 2015-03-06 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