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法’ 후폭풍] 위헌 소지 김영란法 변협, 헌법소원 낸다… “민간 언론 포함 과잉입법”

입력 2015-03-05 03:23 수정 2015-03-05 09:11
수많은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이 헌법재판소 위헌 심판대에 오르게 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르면 5일 헌법소원을 제기키로 했다. 법안을 처음 제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다음 주 중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4일 “국회가 위헌 요소를 제거하지 않고 졸속으로 법을 통과시켜 유감”이라며 “이르면 5일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헌재에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변호사 단체가 위헌성을 지적하고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대한변협은 김영란법 제정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두 가지 위헌 요소를 지적했다. 우선 민간 언론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건 과잉입법이라고 했다.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부정청탁의 개념을 모호하게 설정해 검찰·법원에 지나치게 넓은 판단 권한을 줬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사권을 가진 검·경에 의한 ‘언론 길들이기’에 법이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을 규정한 2조와 처벌 범위를 명시한 22·23조 일부 항목이 헌법소원 청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비판적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보완입법을 촉구했다.

권익위는 시행령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성보 권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정부로선 혼란 없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행령과 예규 제정 과정에서 국민이 우려하는 점을 보완해 논란을 해소토록 노력하겠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꼼꼼히 살펴 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법의 ‘설계자’인 김영란 전 위원장은 이날 국제회의 참석차 프랑스 파리로 출국하는 길에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과된 법안을 구체적으로 보지 못했다. 파리에서 돌아와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현수 강창욱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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