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전국에서 간통죄 유죄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가 잇따르고 있다. 위헌 결정 직후부터 전국 법원에 10여건의 재심청구서가 접수됐다.
4일 전국 법원에 따르면 2012년 1월 간통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가 지난달 27일 오전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같은 날 춘천지법에도 2013년 1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재심을 청구했다.
춘천지법에는 또 지난 3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012년 10월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지법에서는 지난 2일부터 사흘 만에 3건이 접수돼 현재 배당 절차가 진행 중이다.
대구지법에서도 2013년 7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된 B씨(39)의 재심청구가 지난 2일 접수됐다. 인천지법과 울산지법, 대전지법에도 각각 1건의 재심청구서가 들어왔다.
A씨 등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으면 기존의 전과는 삭제되며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을 경우 재심을 통한 무죄 선고 이후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5월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47조에 따라 이번 위헌 결정의 효력은 헌재의 종전 합헌 결정이 있던 2008년 10월 30일 이후부터 발생한다.
법조계는 현재까지 간통 혐의로 사법처리된 사람은 10만명에 육박하지만 개정된 법에 따른 재심 청구 대상은 3000명 정도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간통죄 위헌 판결 후 재심 청구 잇따라
입력 2015-03-05 0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