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法’ 후폭풍] “김영란法 있었다면 세월호 참사 없었을 것”

입력 2015-03-05 02:25 수정 2015-03-05 09:15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이 있었다면 선박의 안전이나 운행과 관련된 공무원 등은 선물과 향응을 받는 것을 주저하고 본래 주어진 임무를 수행했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김영란법을 빨리 제정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한 법학자의 주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한국법학회의 ‘법학연구’ 최근호(지난해 12월)에 실린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논문 ‘세월호 사고에 관한 입법적 성찰’에 담긴 지적이다. 홍 교수는 논문에서 “대형 사고를 예방해 안전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김영란법은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란법이 시행됐다면 일명 ‘해피아’(해수부+마피아)의 부패가 없었을 것이고, 세월호 참사 역시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논리다. 실제 한국선급 등 해운업계와 관계부서 공무원의 유착은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혀 왔다. 안전점검 소홀, 화물 과적 묵인 등도 업계와 공무원 사이에 향응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영란법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필요성이 재부각됐다고 평가된다. 홍 교수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이런 계기들이 발견된다고 분석했다. 논문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지난해 5월 16일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부패방지법(김영란법)을 통과시켜 강력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흘 뒤인 5월 19일 대통령 담화에서도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한다”고 언급했다.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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