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法’ 후폭풍] “제기된 문제 시행령 통해 보완 이해충돌 방지 같이 시행돼야”

입력 2015-03-05 02:27 수정 2015-03-05 09:14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영란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 시행령 제정 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 곽경근 선임기자

김영란법의 주무부처 수장이자 판사 출신인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법안이 미진하다는 지적을 굳이 반박하지 않았다. 다만 정부 원안에 포함됐다 빠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조항(공직자가 자신의 가족 또는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은 어떤 형태로든 같이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4일 김영란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등 민간 부분이 포함된 것, 직무 관련성 없이도 형사처벌하는 것 등에 관해 여러 위헌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보완책을 묻자 “법안을 보면 시행령에 위임된 부분이 여러 군데 있다. 금품수수와 관련해 예외로 허용된 직무 관련자로부터 얼마까지 경조사비나 금품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직무 관련자와 식사할 때 어떤 범위 내까지 허용되는지 등을 시행령에 담는 작업이 남아 있다”고 답했다.

김영란법을 뼈대로 구체적 내용을 담는 시행령과 예규 등 하위 법령 제정은 권익위원회 몫이다. 권익위는 내년 10월로 예정된 법 시행 전까지 이 작업을 마쳐야 한다. 업무전담반은 이미 가동 중이다. 이 위원장은 “법 시행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면 국회나 다른 관련기관과 협의하겠다. 법이 시행될 때는 연착륙해 원만하게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시행령이 모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법 해석의 문제로 넘어가는 부분도 있다.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언론사 구성원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시행령에서 다룰지, 법 해석 영역으로 둘지는 법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바 없다. 그 부분은 해석을 통해 적용하는 게 옳은지를 논의해서 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공직자에게 과도한 접대를 할 경우 처벌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라면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외국에서 접대를 받는 것에 대해선 “외교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면책 여지를 뒀다.

권익위는 김영란법 관련 업무편람이나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고, 지역별 순회 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기관장의 행동 부분에 관한 매뉴얼 등을 많이 만들겠다”며 “앞으로 1년6개월 동안은 법안을 준비할 때보다 훨씬 더 바쁘고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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