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주체와 예산지원 방식을 담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문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문화전당 개관 준비가 본 궤도에 올랐다.
광주시와 문화중심도시추진단(추진단)은 “오는 9월 개관할 문화전당을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으로 운영하되 성과평가를 거쳐 특수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당 운영주체를 국가기관으로 하고 정부가 모든 재정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5년 후 성과평가를 거쳐 특수법인에 운영을 위탁한다는 부칙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위탁의 구체적 범위는 개정안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향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전문성 강화를 위해 문화전당을 특수법인에 맡겨 운영하고 예산 지원도 전당운영에 필수적인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운영주체 등을 둘러싼 접점을 찾지 못해 표류하던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문화전당 개관 준비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우선 문화전당을 운영할 조직 구성과 인력 채용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추진단의 문화전당 운영계획에 따르면 문화전당에는 정규직 423명과 비정규직 200명 등 623명의 인력이 당장 필요하다.
추진단은 정부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신규 인력채용에 나설 계획이다. 2011년 12월 설립된 아시아문화개발원 근무인력 200여명의 신분은 공무원으로 전환된다. 추진단은 이를 주축으로 추가 인력 400여명을 채용해 전당운영본부 등 6개 본부와 21개팀, 연구소 등의 조직구성을 마칠 방침이다. 문화전당의 전시·공연 공간을 채울 문화콘텐츠를 연구·개발해온 아시아문화개발원은 현재 특수법인에서 문체부 산하 정부기관인 가칭 아시아문화원으로 바뀐다.
옛 전남도청 12만여㎡의 부지에 지하 4층·지상 4층으로 문을 여는 문화전당은 문화창조원, 문화정보원, 민주평화교류연구원, 예술극장, 어린이문화원 등 5개원으로 구성됐다.
문화전당 개관은 당분간 순풍을 타게 됐지만 예산편성 과정의 걸림돌은 여전하다. ‘특별법=광주법’이라는 여당 의원들의 인식이 강한데다 국고지원을 둘러싸고 지역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와 부산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은 부산시민공원에 조성될 부산국제아트센터 운영비를 문화전당과 동일한 방식으로 국비에서 충당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추진단 관계자는 “문화전당 개관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와 일정이 빠듯하다”며 “국내외에서 연간 160만명의 방문이 예상되는 문화전당의 1년 운영예산은 864억원 규모”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광주 ‘국립 문화전당’ 개관 준비 급물살…‘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5-03-05 0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