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의뢰건수 급증… 조정 성립률 56% ‘처벌보다 화해’

입력 2015-03-05 02:45

지난해 울산에서 한 주점을 양도받으려던 김모씨 등 2명은 기존 운영자 박모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김씨 등이 주점에 대한 권리금으로 박씨에게 약 1억원을 지급했는데, 알고 보니 박씨가 실제보다 매출을 과다 계산해 권리금을 부풀렸다는 것이었다.

울산지검은 양 당사자 사이에 중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로 넘겼다. 박씨는 실제 매출로 잡히는 부분 외에도 현금 거래 등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 권리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김씨 등은 명백한 매출조작 사기라고 맞섰다. 2차례 조정이 결렬됐지만 결국 박씨가 5000만원을 합의금조로 돌려주는 선에서 조정이 성사됐다. 울산지검은 박씨를 지난해 3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렇게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유도하는 형사조정 절차가 지난해 크게 활성화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변찬우 검사장)는 지난해 형사조정 의뢰건수가 전체 형사사건의 3%인 5만4691건이나 됐다고 4일 밝혔다. 2013년의 3만364건에 비해 60% 이상 늘었다. 또 2만5523건의 조정이 이뤄져 조정 성립률이 2013년 52%에서 지난해 56%로 상승했다.

이는 형사조정에 적합한 사건을 정해 맞춤형 조정을 실시하는 등 형사조정 활성화 종합대책을 시행한 결과다. 검찰은 지난해 7월 형사조정실 환경 개선 사업을 시작했다. 올 1월부터는 형사조정 결과의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증과 연계하고 공증 수수료도 지원하고 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