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외국교육기관 설립 목적을 국내 거주 외국인 자녀의 교육 여건 향상을 위한 학교로 정의하고 있다. 특별법에 따라 2010년부터 초·중등학교 2곳(채드윅 송도국제학교·대구국제학교)과 대학교 5곳(프리드리히알렉산더대·한국뉴욕주립대·한국조지메이슨대·유타대·겐트대) 등 모두 7곳이 운영되고 있다.
해외 유학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기 위해 내국인 입학도 어느 정도 허용하는데 그 비율이 최대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송도국제학교 등 외국교육기관 6곳의 지난해 재학생 1385명 중 1076명(77.7%)이 한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재학생 10명 중 8명 정도가 한국인이라는 얘기다. 내국인이 몰리는 이유는 국내 교육과정을 따르지 않아도 돼 외국어 중점 교육이 가능하다는 이점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내국인 비율이 평균 80%에 육박하고 교육비가 해외 유학비보다 비싸다는 것이다. 실제로 송도국제학교 학비는 연 4000만원이 넘어 해외 유학을 가는 것보다 2∼3배나 많다. 당초 취지와 달리 고소득층 자녀를 위한 ‘귀족 학교’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외에 이들 학교는 외국인 고액 등록금 부과, 수의계약 남발, 외국인 학생 장학금 특혜 등 숱한 부작용을 노출하기도 했다.
이런 문제들이 지적될 때마다 교육부는 특별법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감사할 권한이 없다고만 했다. 하지만 이는 교육부가 법령 해석을 잘못한 탓이다. 정부법무공단은 3일 정의당 정진후 의원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교육부는 감사를 실시하여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결국 교육부가 법을 몰라 외국교육기관들의 편법을 5년 동안 방치한 셈이다. 교육부는 특별감사를 즉각 실시해 내국인 비율이나 고액 등록금 등을 바로잡아 원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설] 외국교육기관 감독도 못한 교육부, 법을 몰랐다니
입력 2015-03-05 0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