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전국 최초로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조례는 어린이·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현장학습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전문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과 상시적인 협력체계 정립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아울러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교육·홍보활동, 시설의 안전점검, 응급상황 발생시 구호활동, 예산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뉴스파일] 성동구,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조례 제정
입력 2015-03-05 0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