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226 對 4…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5-03-04 02:25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 제정안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있다. 제정안은 재석 의원 247명 중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국회 제출 929일 만에 공식 법제화됐다. 서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