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사회 변화 바람] 기성회비, 등록금으로 통합 징수 法 통과

입력 2015-03-04 02:59
국공립대 기성회비를 등록금으로 통합 징수하는 내용의 ‘국립대학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대회계재정법)’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장 재정난을 피할 수 있게 된 대학 측은 안심하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근거 없는 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안의 골자는 국립대 평균 등록금의 7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성회 회계를 일반회계와 통합시켜 대학회계로 일원화한다. 기성회 회계가 대학회계로 바뀌면 대학의 재정운용 자율성이 확대된다. 예산 집행 등은 교원·직원·재학생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가 맡는다.

기성회비는 사립대 교직원과의 보수 격차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관행적으로 지급한 급여 보조성 경비다. 1963년 도입됐다. 2010년부터 학생들이 국가와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2013년 11월 기성회비 징수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재정난을 우려한 일부 국립대가 지난 1월 기성회비 항목을 예치금으로 변경한 신입생 등록금 고지서를 발부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국교원대총학생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날 국공립대의 등록예치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며 “법원이 잇따라 불법·부당하다고 판결한 기성회비를 전액 수업료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박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