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法’ 본회의 통과] 현행법 빈틈 메워 ‘스폰서 검사’ 처벌 가능

입력 2015-03-04 03:04 수정 2015-03-04 09:19
‘김영란법’이 발효되면 ‘스폰서 검사’ ‘벤츠 여검사’ 등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뇌물을 받아도 대가성, 직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했던 현행법의 빈틈이 메워지는 것이다.

김영란법의 출발선은 검찰의 부패 사건들이다. 스폰서 검사, 벤츠 여검사로 불린 두 전직 검사는 수사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일상적으로 금품을 받았지만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3일 “부패 방지를 위한 법안 마련으로 투명한 선진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적용 대상 등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 법안을 개정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위헌 소지와 검찰권 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만만찮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형벌로 과도하게 국민 생활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입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간 영역에 있는 언론인을 업무에 공공성이 있다는 이유로 포함시킨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변호사법에서 공공성이 규정된 변호사는 정작 적용대상에서 빠졌는데 언론인이 들어간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공성을 가진 다른 민간단체와 의사 등이 제외됐다는 점에서 법 적용에 객관적·법적 기준이 없다”며 “평등의 원칙에 반해 위헌 소지가 있고, 형평성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적용대상이 광범위해 검찰권이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돈만 오가면 처벌할 수 있게 됐으니 수사 제한이 상당부분 없어졌다”고 말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학장은 “고소·고발이 남용될 경우 검찰이 정작 중요한 수사를 못할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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