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法’ 본회의 통과] 고위 공직자의 아들이 150만원짜리 골프채 받았다면?

입력 2015-03-04 02:07 수정 2015-03-04 09:15

여야가 합의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시행되면 공직사회는 물론 사회 전반이 일대 변화를 맞게 된다. 여야가 법 적용을 받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함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은 대폭 감소됐다. 그러나 여전히 300만명 정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돼 시행 초기 상당한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를 토대로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과 궁금증을 사례별로 풀어본다.

-고위 공직자 A씨의 아들이 산하기관 직원으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선물받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

“여야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을 공직자 및 배우자로 한정했다. 따라서 A씨의 아들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골프채를 선물받았다고 해서 A씨가 김영란법에 의해 처벌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대가성 등이 입증되면 A씨의 아들은 김영란법이 아닌 뇌물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사립학교 입학을 원하는 학부모가 해당 학교장인 B씨의 부인에게 11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건넨다면?

“학부모가 교장의 부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김영란법의 ‘학교 입학에 관한 업무 법령을 위반한 행위’로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상품권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데다 배우자가 수수했기 때문에 B씨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역주민이 종교기관에서 만난 구청 건축과 공무원 C씨에게 “인허가와 관련해서 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한다면 부정청탁에 해당하나?

“공무원이라고 해도 자신이 직접 관련 있는 분야에 대해 문의하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의 수준을 넘어 ‘법을 위반해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인가·허가·면허·승인과 관련해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는 것은 김영란법이 금지하는 행위다.”

-건설회사 직원 D씨가 국토교통부 공무원인 대학 동기 E씨에게 1년간 10차례 술과 밥을 사는 데 310만원을 썼다. 두 사람은 처벌받게 되나?

“김영란법은 총액을 참석자 수로 나눠 금품 수수액을 산정한다. 따라서 이 경우 E씨가 1년간 D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액수는 155만원이다. 건설회사 직원과 국토부 공무원은 친구 사이라 해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위법이다. 그러나 김영란법의 형사처벌 기준(연간 누적 300만원)에 미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고교 동창생인 기자와 변호사, 판사, 공무원 등이 친목을 위해 골프를 치고 비용 200만원을 변호사가 냈다면?

“변호사가 골프비용을 혼자 냈다면 1인당 금품 수수액이 50만원이다. 친목 목적인 이 경우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변호사인 친구가 판사에게 재판 관련 부탁을 하거나 기자에게 기사 청탁 등의 부탁을 한다면 직무관련성이 생겨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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