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직원 승진차별하고 사직 종용… 직장맘 울리는 회사 70곳 적발

입력 2015-03-04 02:40
서울 소재 화물운송 회사인 A사는 지난해 육아휴직을 포함해 3개월 이상 휴직한 직원에게 승진심사 기회를 주지 않았다. 화학 회사 B사는 육아휴직을 하려는 직원에게 출산휴가만 쓰게 한 뒤 사직하라고 종용했다. 경북 구미의 액정제조 회사 C사는 직원 18명에게 육아휴직 중 근속기간을 반영하지 않고 상여금을 지급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모성보호 취약 사업장 101곳을 조사한 결과 70개 사업장에서 이 같은 모성보호 관련법 위반 사례 92건이 적발됐다고 3일 밝혔다. 고용부는 적발된 사업장에 시정 지시를 내리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1곳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위반 사례 중 임산부 직원의 근로시간 규정을 어긴 경우가 48건으로 가장 많았다. 임신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야간·휴일 근로 등 시간 외 근로가 금지돼 있다. 출산한 지 1년이 안 된 근로자는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경우에만 시간 외 근로를 할 수 있다. 출산휴가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24건이나 됐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자가 출산휴가를 쓴 직원에게 60일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육아휴직 기간을 퇴직급여 산정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도 16건 적발됐다.

세종=윤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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