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덕길)는 골프 개인교습을 받던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골프강사 임모(5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2012년 7∼8월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승용차와 전지훈련 숙소 등에서 A양(13)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양과 함께 제주도나 광주 등에 골프 훈련을 다니면서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임씨는 A양이 성추행을 완강히 거부했음에도 “골프를 잘 치려면 감각을 키워야 한다”거나 “마사지를 해 준다”고 윽박지르면서 몸을 만지거나 목욕을 시켜줬던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A양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자 베트남으로 도주했으며, 현지에서 한인 상대 골프강사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당국은 지난해 말 하노이에서 임씨를 검거해 한국 측에 인도했다. 검찰은 임씨가 자신의 지휘·감독 아래 있던 미성년자에게 상습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해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13세 제자 상습 성폭행 ‘몹쓸 골프 강사’… “골프 잘 치려면 감각 키워야” 윽박지르며 강제 추행도
입력 2015-03-04 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