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던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 제정안이 2월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극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누리당이 ‘위헌적 요소’를 지적하며 수정을 요구한 조항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여야는 2일 ‘4+4 협상’(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법사위 간사)을 통해 합의안 도출을 위한 최종 담판을 시도했다. 여야는 금품수수 시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처벌한다는 점과 신고 의무를 배우자로 한정하고, 과태료 부과는 법원이 맡는다는 점에는 비교적 쉽게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 시행 및 처벌은 1년6개월 뒤로 했다. 그러나 처벌 대상 금액과 관련해 새정치연합은 ‘100만원 이상’을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금액에 상관없이 처벌해야 한다고 맞서 끝까지 진통을 겪었다.
앞서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김영란법을 통과시키기로 하고 원내지도부에 협상을 위임키로 하는 데 뜻을 모았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본회의에서) 처리 가능성이 훨씬 높다”며 “위헌 요소에 있어 여야 할 것 없이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최우선 통과를 강조해온 안철수 전 공동대표도 의총 직후 기자들을 만나 “지금 상황에서는 본회의 통과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고, 원안이냐 수정안이냐를 고집하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원내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야당 입장에서도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법사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도 오전 국회에서 만나 ‘위헌·독소 조항’으로 지적돼온 4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 입장을 정리했다.
새누리당은 공직자 스스로 가족의 부정청탁·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토록 한 조항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가족 관계를 파괴한다는 비판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제외키로 했다. 정무위안에서는 가족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공직자가 처벌받도록 돼 있다. 또 법 적용대상을 민법상 가족으로 규정,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가족’ 범위를 ‘직계 가족’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또 정무위안에서 금품 수수액이 100만원을 넘을 경우엔 직무 관련성과 관련 없이 형사처벌하고, 그 이하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1000만∼3000만원)를 부과토록 한 것과 관련, 금액과 상관없이 직무와 관련 있을 경우엔 형사처벌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원내지도부의 김영란법 협상이 타결되면 3일 예정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제정안은 통과된다. 정밀한 조문 작업이 필요할 경우 여야가 법안의 주요 내용만 합의한 뒤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도 있다.
임성수 최승욱 기자 joylss@kmib.co.kr
금품수수 신고 의무 배우자로 한정키로 합의… 여야 ‘김영란법’ 막판 조율
입력 2015-03-03 0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