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카페] 보험업계 기관장들 억대 전별금 논란

입력 2015-03-03 02:43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등 보험업계 기관장들이 임기 후 수억원대의 ‘전별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관에서는 업계의 의견을 모아 ‘공로금’ 성격으로 지급해온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수억원대 연봉을 받는 기관장들이 퇴직하면서 퇴직금과 별도로 고액의 전별금을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10∼2013년 손보협회장을 지낸 M씨와 2007∼2010년 재직한 L씨는 퇴직금과 별도로 2억∼3억원의 공로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M 전 회장은 옛 재정경제부 국장과 금융감독원 감사를 지냈고, L 전 회장도 재경부 국장과 국세심판원장을 역임했다. 공로금 지급은 규정에 없는 비공식적인 관행으로 협회가 지급한 뒤 회사별로 분담액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생보업계도 사정은 비슷하다. 2008∼2011년 생보협회장을 지낸 L씨는 퇴직금과 별도로 업계로부터 3억5000여만원을 받았다. 다만 생보협회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논란이 제기되자 전별금 논란을 없애기 위해 지난해 12월 관련 규정을 바꿨다. 공로금을 없애는 대신 퇴직금을 기존의 3.5배로 늘려 지난해 12월 임기가 끝난 K 전 회장에게 3억여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보험업계에선 억대의 퇴직금을 받는 다른 금융업권과 달리 보험협회장의 퇴직금은 수천만원 수준이어서 별도의 공로금을 지급해왔다고 해명한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보험 기관장의 연봉은 3억5000만원에 달한다.

퇴직 기관장에게 퇴직금과 별도로 수억원을 지급하는 관행은 금융투자업계에도 퍼져 있다. 지난달 초 금융투자협회 노조는 성명을 내고 “금투협 회장과 부회장 등은 퇴직금과 별개로 수억원대 ‘가급’을 받는다”면서 “퇴직 임원에 대한 지나친 전관예우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