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9억어치 선물로 ‘펑펑’… 축협 등 조합장들 ‘선심’ 남발

입력 2015-03-03 02:42
‘웬만한 공공기관장 부럽지 않다.’

지역 농·수·축협조합장이 억대 연봉 외에 교육지원사업비란 명목으로 재량껏 쓸 수 있는 판공비는 연간 10억원에 달한다. 특히 3·11 조합장 동시선거를 앞두고 현직 조합장들이 조합원들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차원이라는 명목으로 선심성 예산집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9∼10월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부문과 지역 농·축협조합 11곳에 대해 감사를 벌여 위반행위 180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감사결과 A축협은 교육지원사업비 예산을 전용해 2년간 명절 선물로 하나로마트 상품교환권을 9억6000만원어치를 구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교육지원사업비 등 영농과 직접 관련된 예산을 현금이나 상품권 형태로 지원할 수 없고 명절 선물비 등 선심성 예산집행도 지양하도록 돼 있다”면서 “해당 축협에 ‘기관주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B수협 일부 조합원들은 이번 조합장 동시선거를 앞두고 황당한 경험을 했다. 수협중앙회가 B수협의 6억6000만원 상당의 ‘조기 선별기계’ 도입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감사하는 중에 탄원인 명단이 현직 조합장 측에 유출된 것이다. B조합의 한 조합원은 “이번 선거 후보자이기도 한 현직조합장이 최근 직접 전화를 걸어와 탄원 사실에 대해 얘기해 놀랐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