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불법 퇴폐업소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서초구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후 불법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해온 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행정처분을 강화하겠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적발된 한 불법 유흥주점 영업주에게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불법 영업행위를 방치한 건물주에게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해 취득세 등 합계 세액 6억6100만원이 부과됐다. 이 업소는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해놓고 실제로는 ‘BAR'라는 간판을 내걸고 지하1층에서 5층까지 32개의 객실에서 유흥접객원 16명을 고용해 무허가 불법 유흥 주점을 운영해왔다. 건물주에게 취득세가 중과된 것은 이례적이다. 불법 퇴폐 영업을 묵인한 건물주에게도 엄하게 책임을 물은 것이다.
구는 앞으로도 기획점검을 실시해 불법 영업이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 세무, 건축 등 모든 분야와 연계해 세금 중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재중 기자
서초구, 불법 퇴폐업소와 전쟁… 묵인한 건물주에게까지 책임 물어
입력 2015-03-03 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