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토지·상가 담보대출 한도 줄인다

입력 2015-03-03 02:38
이르면 4월부터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토지·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쏠림 현상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상호금융권의 토지와 상가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적용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 당국은 상호금융권이 여유자금을 LTV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없는 상가나 토지 등 비주택담보대출로 운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8월 LTV·DTI 규제 완화 이후 상대적으로 금리 부담이 낮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늘면서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수그러들었지만 비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지역이나 담보 종류별로 경매낙찰가율 등을 반영해 기본 한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작성된다. 기본 LTV를 제시하고 서울 등 경매낙찰가율이 높은 지역에는 5∼10% 포인트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대출자의 신용도도 감안해 가산율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백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