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마전 조합장 선거 막으려면 조합원이 각성해야

입력 2015-03-03 02:30
오는 11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불법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달 말 현재 농·축·수협과 산림조합장 선거 관련 수사 대상자는 모두 523명이다. 선거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전체의 57%가 금품과 향응 제공 혐의를 받고 있다. 한마디로 조합장을 뽑는 선거에 돈이 난무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일찌감치 예견됐다. 후보자 본인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합동토론회나 연설회도 금지되는 등 지나치게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한 현행 선거제도가 돈선거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진작 제기됐다. 지금과 같은 선거제도 아래서는 4년 후 치러지는 다음 선거 역시 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선거의 틀만 바꾼다고 공명선거가 담보되지 않는다. 조합원 스스로 금품 유혹에 초연한 자세를 보여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돈선거에 대한 죄의식이 비교적 낮은 고령층 조합원이 많다는 점도 고민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지역 조합이 적극적으로 나서 공명선거 캠페인을 벌여야겠다. 조합원들은 금품으로 표를 사는 사람이 당선되면 결국 비리와 부정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고 그 피해는 본인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겠다.

차제에 조합장의 권한 축소 등 조합장 자리의 수요를 줄임으로써 불법선거를 근본적으로 막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조합의 예산·인사권은 물론 정치적 기반도 확보 가능할 만큼 막강한 조합장의 영향력을 줄여야 된다는 것이다. 조합장은 당선되는 순간 지역 유지로 행세한다. 이러다보니 지역 토호나 정치꾼 등이 이 자리를 노리는 사례가 많다. 구성원들의 자조적인 경제사업체인 조합의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당국은 선거 당일까지 모든 역량을 다해 탈법 행위를 걸러내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비정상적으로 커진 조합장 권한의 정상화를 위한 대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