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반납을 조건으로 중고 가격을 미리 할인해준 이동통신 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에 대해 불법보조금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행정처분 수위 조정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중고폰 선보상제에 대한 위법 여부 사실조사 결과 불법보조금 성격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1일 전해졌다. 방통위는 선보상제 이용자에게 이통 3사가 월 4000여원의 파손·분실보험금을 최초 2∼3개월간 대신 납부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상 금지된 우회 보조금이라는 설명이다. 연 6.4%의 단말기 할부 이자를 면제한 것도 불법적인 우회 보조금 성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제도를 이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적용했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18개월 뒤 반납을 조건으로 30만원가량을 할인해주는 제도였다. 특히 아이폰6 등 고가의 단말기로 금액 부담이 컸던 이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중고폰 반납·보상 기준이 없어 18개월 뒤 소비자 민원이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방통위가 지난 1월 14일 사실조사에 들어가자 SK텔레콤(1월 16일)을 시작으로 KT(1월 23일)가 이 제도를 폐지했다. ‘제로클럽’으로 가장 먼저 선보상제를 실시한 LG유플러스까지 지난달 27일 이를 중단하면서 선보상제는 출시 4개월 만에 시장에서 모두 사라졌다.
방통위는 이미 결론을 낸 위법사항 외에도 선보상제가 아이폰6등 최신 단말기와 고가 요금제에 한정된 점, 일부 이용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된 점 등을 근거로 이통 3사의 이용자 차별 행위에 대한 법리 검토도 진행 중이다.
다만 행정처분 수위는 이통 3사가 해당 제도를 자진 중단한 점을 참작해 ‘시정명령’ 선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제도가 사라졌다고 해도 방통위는 신규 마케팅 프로그램 도입 기준 수립, 이용자 차별 해소 방안 등 재발 방지책 등을 이통 3사에 요구할 수 있다. 구체적인 행정처분 수위는 오는 12일 전체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방통위 “중고폰 선보상제는 불법”… 18개월후 반납 조건 보상 행정처분 수위 조정 착수
입력 2015-03-02 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