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회 문턱 못넘은 北인권법… 野도 전향적 접근 공감대 4월 처리 가능성 높아

입력 2015-03-02 02:17
10년째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지난해 11월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논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2월 임시국회가 3일 종료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야 지도부에서 긍정적 반응이 나오면서 4월 국회 처리 가능성은 높아졌다. 새누리당 소속 나경원 신임 외교통일위원장은 선출 직후인 지난 26일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머리를 맞대 10년간 미뤄온 북한인권법도 반드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 위원장은 “(여야 간) 근본적 훼손이 없다면 서로 주고받고 해보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지난 24일 당 고위전략회의에서 “우리가 마치 막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외통위 간사인 심재권 의원이 지난해 4월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 내용을 기초로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쟁점은 북한인권재단의 대북 민간단체 지원 여부다. 새정치연합은 북한인권재단이 대북전단 살포나 해외에서 기획 탈북 활동을 하는 대북 민간단체를 지원해 남북관계를 경색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문 대표 역시 “대북전단 활동까지 지원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선을 그은 상태다. 하지만 외통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과 새정치연합 심재권 의원 모두 ‘협상을 통한 절충 가능성’ ‘통합안 도출’ 등을 언급하고 있어 처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