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서 알몸을 드러내고 음란행위를 하는 ‘바바리맨’을 소탕하기 위해 경찰이 전담반을 가동한다. 경찰청은 바바리맨 검거전담반을 꾸리고 피의자를 가급적 형사처벌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바바리맨은 주로 성인 남성으로 학교 인근에 출몰하며 여학생을 범행 상대로 삼는다.
경찰은 탐문과 신고 내용 등을 분석해 먼저 바바리맨 상습 출몰 지역을 파악한 뒤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과 학교전담경찰관 등으로 합동 검거전담반을 운영키로 했다. 각 지방경찰청에서는 성폭력특별수사대 안에 관리 전담인원을 지정한다.
바바리맨에게는 형법상 공연음란죄를 적용하고 성범죄 전력이 있을 땐 구속해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바바리맨은 대개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가 적용돼 처벌이 범칙금(현재 5만원)을 부과하는 수준에 그쳤다. 공연음란죄를 적용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대로변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잡힌 김수창(53) 당시 제주지검장은 이 죄로 기소됐다.
또 경찰은 학교 주변 1㎞ 이내 성폭력 전과자 거주현황 정보 등을 활용해 교육부·법무부와 공동으로 학생 대상 성범죄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학교 앞 ‘바바리맨’ 강력 처벌한다… 경찰, 검거 전담반 구성
입력 2015-03-02 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