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하교때 차량통행 제한 구역 56곳으로 확대… 서울시, 올해 10곳 추가하기로

입력 2015-03-02 02:35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등·하교 시간대 학교 정문 등에 일시적으로 차량 진입을 제한하는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구역’이 서울에서 확대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과속을 막기 위한 속도저감 시설이 집중 설치되고 제한속도 하향 조정도 추진된다. 서울시는 개학을 앞두고 ‘통학로 어린이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우선 경찰과 협의해 등·하교 시간대 차량통행 제한구역을 올해 10곳 추가해 모두 56곳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로변에 위치한 통학로와 평소 차량 통행이 많은 어린이 보호구역 등이 대상인데 2018년까지 총 101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구로구 개봉초등학교 앞에서 시범운영 중인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하향조정(30→20㎞/h)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정비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초등학교와 유치원·어린이집 등 주변 33곳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매봉초등학교 등 기존에 지정된 17곳도 보호구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통행 속도가 시속 30㎞ 이내로 조정되고 안내표지·노면표시·과속방지시설·안전울타리 등 시설물이 설치되며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 벌점 등이 일반도로의 배로 부과된다. 시는 주행속도를 전광판에 숫자로 표시해 주는 과속 경보 표지판을 올해 10곳에 설치하고 2018년까지 총 112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 10년이 넘은 보호구역 799곳의 시설도 개선한다. 아울러 초등학교 187곳에는 9일부터 교통안전지도사 325명을 투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1683곳) 내 CCTV 설치도 늘려 79.4%인 설치율을 내년까지 100%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2일부터 3주간을 ‘어린이 교통안전 집중보호기간’으로 정해 경찰, 자치구와 합동으로 법규 위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도 실시한다.

김경호 도시교통본부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위반, 불법 주정차 등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시민의식을 바꿔나가기 위한 홍보에도 서울시가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