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은 2009년 12월 월성 1호기(사진)에 대한 계속운전 심사를 신청했다. 설계수명 종료(2012년 11월) 3년 전에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는 법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투명성 문제가 제기됐다. 한수원이 압력관 교체 등 설비 개선을 준비하면서도 ‘계속운전’ 신청 계획을 공개하지 않은 게 빌미가 됐다. 계속운전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한수원이 계속운전 신청 작업을 비공개로 진행한 탓에 경제성 판단, 안전성 판단 등이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1년 앞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심사 과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원전 안전성 평가 기준 등이 강화되면서 현장점검, 안전성 평가 등을 추가로 거쳐야 했다. 불량부품 사건 등이 연이어 터지며 불신까지 높아졌다. 심사는 계속 미뤄졌다. 지난해 10월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월성 1호기가 안전성 기준을 충족한다는 결과를 내놨지만 논란은 계속됐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원자력안전법도 개정됐다. 방사능영향평가에 주민의견을 반영하라는 의무조항도 생겼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 1호기 심사 신청 이후에 생긴 법이기 때문에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원안위 심사 과정은 당초 언론에 비공개로 진행되다가 반발이 일자 마지막 회의에서야 공개로 변경했다.
월성 1호기 계속운전은 지난 27일 회의에서 표결로 결정났지만 실제 재가동까지는 여러 장애물이 남아 있다. 환경단체와 야당은 회의 결과가 무효라는 가처분 소송 등을 준비 중이다. 무엇보다 경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가라앉힐지가 관건이다. 금전적 보상 등을 제공하는 식으로 봉합할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이미 경주시는 원자력해체기술종합센터 배치 문제를 계속운전 허가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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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2 13:17 수정 2015-03-02 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