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습 막고 있다” 허위 카톡 회사원 징역 1년

입력 2015-03-02 02:13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당국이 희생자 시신을 방치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꾸며 인터넷에 퍼뜨린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된 회사원 김모(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4월 16일 자신의 휴대전화 2대를 이용해 구조활동에 직접 참여한 지인과 카카오톡 대화를 나눈 것처럼 꾸며냈다. ‘안에 득실하다. 지금 산 사람이 없을 듯싶다’ ‘그런데 구조하지 말라고 한다. 저런 것들도 사람이라고’ 등 당국이 희생자 시신을 발견하고도 수습을 막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김씨는 이를 ‘해병대 친구와의 대화’라며 인터넷에 유포했다. 글 게시 10여분 만에 삭제했지만 이미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었다. 검찰은 수사 결과 김씨는 아내와 두 자녀가 있는 가장이었다. 검찰은 그가 목포해경서장 등 구조 담당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했다.

1심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실종자 가족과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켰고 인명구조 담당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