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가 후손에게 넘긴 친일재산을 환수하는 작업이 올해 안에 대부분 완료될 전망이다.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정부 차원의 조사 활동을 거쳐 소송을 시작한 지 10년 만이다. 친일재산 환수 문제는 1949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강제 해산 이후 제대로 매듭짓지 못했던 터여서 큰 역사적 성과로 평가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일 친일재산 환수 관련 소송 96건 중 94건이 대부분 국가 승소로 확정됐고, 나머지 2건은 1·2심 판결 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친일재산이란 친일행위자가 1904년 2월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광복 때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상속한 재산,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법무부는 2010년 7월 12일부터 친일재산 송무팀을 꾸려 친일행위자와 자손이 얻은 부당한 재산을 국고로 귀속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관련 소송은 정부가 원고로 참여하는 국가소송, 친일재산 국고 환수에 불복한 후손 등이 낸 행정소송, 국고 환수 작업의 위헌성을 따지기 위한 헌법소송 등 크게 세 갈래로 진행됐다. 정부는 판결이 확정된 94건 중 91건에서 이겼다(승소율 97%). 세부적으로는 국가소송 100%(15건), 행정소송 96%(70건 중 67건), 헌법소송 100%(9건)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나머지 2건(국가소송·행정소송 각 1건)도 모두 정부가 1·2심에서 승소한 것이라 빠른 시일 내 국고 환수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정부가 패소한 행정소송 3건은 해당 재산이 친일행위의 대가였는지 불분명하거나 행위자의 친일행적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였다.
법무부는 환수한 재산을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으로 편성,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지원해 왔다. 소송 대상이 된 친일재산은 친일행위자 168명의 재산 116필지와 이미 처분한 재산 2359필지 등이었다. 이는 공시지가로 1260억원에 이른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친일재산이 추가 발견되면 소송을 진행해 3·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할 방침이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1200억원대 친일재산 환수 올해 안 매듭… 정부차원 조사·소송 10년 만에 소송 96건중 94건 97%승소율
입력 2015-03-02 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