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시중금리 하락세에 맞춰 1일부터 청약저축 금리를 0.2% 포인트씩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이 해지하는 경우 기존 연 3.0%의 금리를 적용했지만 이날부터는 금리가 2.8%로 인하됐다. 가입 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는 2.5%에서 2.3%로, 1년 미만이면 2.0%에서 1.8%로 각각 금리가 내렸다.
[비즈파일] 정부, 청약저축 금리 0.2%P 내려
입력 2015-03-02 0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