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파일] 공정위, 대학생 상대 불법 다단계 주의보

입력 2015-03-02 02:35
공정거래위원회는 입학 시즌을 맞아 취업과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대학생을 판매원으로 모집하는 불법 다단계 판매 피해주의보를 1일 발령했다.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 판매의 전형적인 유형으로 합숙소·찜질방 등에서 합숙생활을 하며 교육받도록 강요, 수백만원어치의 물품 강매 및 대출 강요, 포장 훼손 등을 통해 교묘히 환불 방해 등을 들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조사 결과 다단계 판매회사 99%의 판매원 평균 수입은 3만9000원에 그쳤다며 대학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