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범죄가 잇따르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총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정상적으로 허가된 수렵용 엽총이 범죄에 사용되자 경찰은 총기 소지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지난달 말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기 16만3664정이 있다. 총기 소지 허가를 받는 과정은 쉽지 않다. 나이, 전과,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여부 등 여러 조건을 따진다. 신원조회도 한다.
일단 허가를 내준 뒤에는 범죄에 악용되는 걸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다.
27일 경기도 화성 총기살해 사건에서 피의자 전모(75)씨가 쏜 총은 엽총이었다. 경찰관이나 보안업무 관계자가 아닌 개인이 수렵용으로 주로 쓰는 엽총은 전국에 3만7424정이 있다. 엽총을 소지하려면 수렵면허증이나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증이 있어야 한다. 엽총은 개인이 보관할 수 없고, 반드시 경찰관서에 둬야 한다.
경찰관서에 맡긴 총기는 매년 지방자치단체별로 3∼4개월 정도인 수렵기간에 자유롭게 찾아갈 수 있다. 오전 6시부터 반출이 가능하고 당일 오후 10시 이전에만 반납하면 된다. 지난 25일 세종시 편의점에서 난사된 총기도 수렵용 엽총이다. 모두 절차상 문제가 없었지만 총기는 살인사건에 이용됐고, 사흘 새 경찰관과 피의자를 포함해 8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화성에서는 2008년 1월에도 엽총살인 사건이 있었다. 당시 송모(51)씨가 동생 집을 찾아가 제수와 조카를 쏴 숨지게 했다. 2013년 12월 경북 청송에서는 40대 남성이 수렵 도중 할머니를 멧돼지로 오인해 엽총으로 쏜 뒤 사체를 숨겼다가 붙잡혔다.
총기 사고가 잇따르다보니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공기총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구경이 5.5㎜ 미만으로 살상력이 크지 않은 공기총은 경찰관서에 보관하지 않고 개인이 갖고 있어도 된다. 전체 공기총 9만6295정 가운데 5만9880정을 개인이 보관하고 있다.
경찰청은 3월 1일부터 두 달간 총기 소지자 전수조사에 나선다. 가정폭력이나 이웃 간 다툼 등으로 112 신고가 접수된 총기 소지자는 선별해 총기를 수거키로 했다. 총기를 임의로 개조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이런 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총기 소지 결격 요건에 폭력 성향의 범죄 경력이 추가된다.
경찰관이 일반인의 총에 맞아 사망한 건 1971년 이후 44년 만이다. 당시 10대 소년 두 명이 예비군 무기고에서 카빈 소총을 훔친 뒤 난사해 서울 영등포경찰서 정모 순경이 숨졌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
[세종·화성 총기 사건] 이틀이 멀다하고 총기 사고 한국도 안전지대 아니다
입력 2015-02-28 0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