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가 제주도 시내면세점 특허를 유지했다. 이달 중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4구역의 사업권을 따낸 데 이어 면세점 경쟁에서 잇따라 승리했다.
관세청은 27일 서울본부세관에서 ‘2015년 제1차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다음 달 21일 만료되는 서귀포 롯데면세점의 후속 사업자로 롯데면세점을 다시 선정했다. 사업자를 신청했던 신라호텔과 부영그룹은 탈락했다. 롯데는 서귀포시 롯데호텔에서 운영하던 면세점을 제주시 연동 롯데시티호텔로 자리를 옮겨 향후 5년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롯데가 서울에 이어 외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에서 시내면세점 특허를 유지하면서 당분간 국내 면세업계에서 롯데의 독주는 계속될 전망이다. 롯데는 지난해 국내 면세점 시장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제주시의 경우 제주공항과도 가깝고 제주항에 정박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공략할 수 있어 이전보다 사업성면에서 훨씬 업그레이드됐다. 롯데가 서귀포시에서 제주시로 면세점 자리를 옮긴 이유다. 반면 제주시에 이어 서귀포시로의 시내면세점 확장을 노렸던 신라면세점은 같은 제주시 권역에 경쟁자를 두게 됐다.
롯데는 특허를 유지한 것에 안도하는 모습이다. 또 가능한 빨리 제주시에 들어설 면세점의 인테리어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현길 기자
제주 시내면세점 사업자도 롯데
입력 2015-02-28 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