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이혼소송에도 변화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부부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의 ‘유책주의(有責主義)’ 판례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럴 경우 바람피운 사람이 새로운 사랑을 찾아 떠나겠다고 소송을 내는 ‘적반하장’ 이혼소송이 잇따를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1965년 판례 이후 이혼소송에서 유책주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부부관계를 파탄 낸 사람에게는 이혼을 청구할 권리조차 없다는 논리다. 아내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고 다른 여성과 간통한 남성을 용서하기 힘든 우리 사회 분위기와도 관련이 있다. 배우자에 대한 성적(性的) 성실의무를 어기면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간통죄였다. 유책주의와 간통죄는 부부관계를 ‘권리-의무’ 관계로 보는 인식이 공통적으로 깔려 있다.
헌재의 간통죄 위헌 선고가 유책주의 원칙과 상반된 것이란 분석도 그래서 나온다. 헌재는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 한다”고 위헌 결정문에서 밝혔다. 법무법인 지우의 이현곤 변호사는 27일 “혼인관계를 당사자 간의 애정에 기초한 관계로 보는 인식이 더 많아졌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헌재는 간통죄로 상대를 고소할 정도의 부부관계라면 이미 재결합은 힘들다고 봤다. 이미 파탄 난 부부관계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간통죄로 처벌하는 일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이런 헌재 판단은 유책주의의 반대 격이라 할 수 있는 ‘파탄주의(破綻主義)’와 맥락을 같이한다. 파탄주의는 현재 부부관계에 애정이 남았는지, 회복이 가능할지를 따진다.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이혼 여부를 결정할 때 누구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지는 중요치 않다.
파탄주의를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법원도 사안에 따라 파탄주의를 탄력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와 오랫동안 별거 중임에도 유책주의 때문에 이혼하지 못하는 A씨의 이혼사건이 대표적이다. A씨는 이미 부모 환갑잔치와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는 아내와 사이가 멀어졌다. 하지만 A씨의 이혼청구는 번번이 기각됐다. 외박을 자주했던 A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지난 1월 상고해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하급심에서는 이미 혼인관계의 파탄 정도를 고려한 판결이 종종 나오고 있다.
반면 파탄주의를 적극 적용할 경우 극심한 부작용이 생긴다는 반박도 만만찮다. 바람을 피운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아내를 내치는 ‘축출이혼’이 대표적이다. 이혼하면 경제적 약자가 될 가능성이 큰 여성에게는 유책주의가 양육비와 재산분할, 위자료 책정 등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이명숙 회장은 “간통죄로 처벌도 못하고 강제로 이혼도 당해버린 배우자들은 어디에도 호소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현수 기자
[간통죄 폐지 이후] ‘적반하장 이혼訴’ 잇따를 우려
입력 2015-02-28 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