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설계수명이 끝나 지난 2012년부터 가동이 중단돼 있던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가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재가동에 들어간다. 그러나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허가가 반대 측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로 결정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7일 새벽 표결에 반대하는 위원 2명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을 실시, 총 9명 위원 중 7명 찬성으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월성 1호기는 설계수명이 끝난 2012년 11월을 기준으로 10년인 2022년까지 운영기간이 연장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4월 재가동을 목표로 재가동 준비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7년여간 더 가동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 원전 수명이 연장된 것은 2007년 고리 1호기에 이어 두 번째지만,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전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커진 후로는 처음이어서 파장이 크다. 특히 앞으로 노후 원전들의 설계수명 종료가 잇달아 예정돼 있어 이후 계속운전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주목된다.
그러나 계속운전의 안전성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원안위가 이번 결정을 합의가 아닌 표결 처리로 마무리하면서 환경단체와 야당 등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원안위는 26일 오전부터 월성 1호기에 대한 계속운전 허가안 심의를 시작했으나 15시간이 넘는 격론에도 위원 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자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이에 반대했던 위원 2명은 표결이 강행되자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원안위가 불법과 파행 속에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표결을 강행했다”며 “계속운전 허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주장했다.
설비용량 67만9000㎾인 월성 1호기는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해 2012년 11월 설계수명 30년이 끝났다. 한수원은 설계수명 종료를 2년 앞둔 지난 2009년 12월 월성 1호기에 대한 계속운전 심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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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월성 1호기 이르면 4월 재가동… 반대 측 퇴장 속 표결로 결정
입력 2015-02-28 0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