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와 화성시에서 잇따라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은 충동조절장애 범죄에 가깝다. 충동조절장애를 겪는 사람은 원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잘 풀리지 않을 때 화를 조절하지 못하고 과도한 폭력 등 극단적 행동을 하게 된다. 간헐성 폭발장애(분노조절장애)가 대표적이지만 도벽 도박 방화 자해 등의 행위나 쇼핑·컴퓨터 중독 등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대개 강박증이나 중독성을 보이는 특징도 갖는다.
전문가들은 어떤 일에 욱하는 심정으로 과격한 언동을 표출했다 바로 후회하는 것도 경증의 충동조절장애라고 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09∼2014년 사이에 32% 늘었다고 한다. 개인이 겪는 스트레스가 급격히 증가하는 데 반해 자제력이나 통제력은 약화되고, 양극화나 가계 불안 같은 사회·경제적인 불만이 쌓이면 이런 증상이 만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 같은 관점에서 충동조절장애는 일종의 사회적 병리현상이다.
두 사건 모두 가족·친인척이나 한때 가까웠던 지인들 사이에서 발생했다. 그리고 용의자들은 자살했다. 충동조절장애자들이 보이는 공통현상 중 하나라고 한다. 분노 범죄에 대한 사회적 대처방안이 필요하다. 정부와 전문가 집단이 나서서 스트레스 및 갈등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이 같은 증상의 만연에 따라 발생할지도 모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충동조절장애가 재판과정에서 흉악범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방안으로 활용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사설] 충동조절장애 범죄 예방 대책 시급하다
입력 2015-02-28 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