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 16도 혹한 속 아파트 순찰하다… 뇌출혈 사망 경비원 산재 인정

입력 2015-02-28 02:48
영하 16도의 혹한 속에 아파트 야간순찰을 하다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한 60대 경비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안모(사망 당시 68세)씨는 2011년 3월부터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했다. 새벽 5시30분부터 24시간을 꼬박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격일제 근무였다. 야간에는 1차례 50분 정도 아파트 순찰을 했다.

안씨는 2013년 1월 오전 4시30분쯤 순찰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이튿날 숨졌다. 사망 원인은 고혈압성 뇌출혈로 진단됐다. 그가 숨지기 전 일주일 동안은 최저기온 영하 16도에 최고기온도 영하 3.4도에 머무는 추운 날씨가 계속됐다. 출근한 사흘간은 매번 제설작업도 있었다.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공단 측은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의 자연적 악화가 사인이 됐다고 봤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안씨 사망과 업무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씨가 추운 날씨에 장기간 노출돼 근무했고, 이로 인해 사망했거나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돼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혹한기의 심한 온도 변화와 육체적 과로 등이 뇌출혈의 원인이 됐을 수 있다는 병원 사실조회 결과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사망 당시 영하 16도였던 데다 재설작업으로 업무량이 증가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추운 새벽 순찰업무가 뇌혈관에 무리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