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합헌 의견 두 재판관 “일부일처제 중대한 위협”

입력 2015-02-27 02:54

이정미(오른쪽) 안창호 헌법재판관이 26일 간통죄 위헌심판 선고를 위해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헌재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재판관과 안 재판관은 “성도덕의 한 축을 허물어뜨리는 것”이라며 간통죄 폐지를 반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