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민영은 땅의 국가 귀속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서 이르면 4월 문제의 땅에 대한 귀속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26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법무부가 제기한 청주 소재 민영은 명의의 땅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후손들이 항소하지 않아 국가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충북 청주 도심인 청주중학교와 서문대교, 성안길 부근에 있는 12필지(총 1894.8㎡)의 도로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앞으로 국가보훈처가 해당 땅을 관리하게 된다.
민영은의 후손 5명은 2011년 3월 청주시를 상대로 민영은 소유 토지 12필지에 대한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가 항소심까지 패소한 뒤 상고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이후 이 토지의 국가 귀속을 위해 지난해 2월 24일 후손 5명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민영은은 1905년 6월 충주 농공은행 설립 위원을, 1913년 5월부터 6년간 충북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친일 활동을 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8필지는 미등기로, 4필지는 후손 소유로 되어 있어 각각 소유권 보존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 과정을 거쳐야한다”며 “문제의 땅이 국가소유가 되는 데는 두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친일파 민영은 청주 땅 이르면 4월 국가 귀속
입력 2015-02-27 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