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에 지친 아이들을 위해… ‘놀 권리 헌장’ 만든다

입력 2015-02-27 02:01
학업에 지친 아이들을 위해 ‘놀 권리’가 처음으로 명문화된다. 정부가 아이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도 새롭게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제1차(2015∼2019년) 아동정책 기본계획 시안’ 공청회를 열고 아동복지 향상 방안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상반기에 확정된다. 대상은 17세 이하 모든 아동이다.

초점은 ‘행복한 아동 만들기’에 맞춰졌다. 정부는 놀이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가 지켜야 할 원칙을 담은 ‘아동 놀 권리 헌장’을 만들기로 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신체활동을 늘리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바꾼다. 지난해 기준 6만2417개에 달하는 놀이터 중 일부를 아동의 놀이욕구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리모델링하는 것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아동이 내는 목소리도 한층 커진다. 이혼 등에 따른 부모의 친권·양육권 결정 과정에서 자녀가 의견을 낼 수 있는 연령(13세)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사소송법이 개정된다. 미국의 ‘청소년백악관회의’처럼 대통령이 소집하는 청소년 대표 모임을 만들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목소리를 듣는 홈페이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도 운영한다.

정부는 또 적정한 수면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학교와 사회 시스템 개선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빈곤아동 지원 5개년 기본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