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합헌’ 소수의견 낸 여성·크리스천 재판관 “폐지는 性도덕 한 축 무너뜨리는 것”

입력 2015-02-27 02:09

헌법재판관 9명 중 2명은 “간통죄 폐지는 성(性)도덕에서 최소한의 한 축을 허물어뜨리는 것”이라고 간통죄 합헌 소수의견을 냈다.

이정미(53·연수원 16기) 안창호(58·연수원 14기) 재판관은 26일 “간통은 혼인이라는 사회적 제도를 훼손하고 가족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간통죄 폐지에 반대했다. 간통죄 폐지가 사회 전반에 성도덕 의식의 하향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재판관은 재판관 9명 중 유일한 여성이고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보수 성향의 안 재판관은 검사 시절 검사들의 예배모임인 신우회 활동을 한 독실한 기독교인이다.

이들은 “간통은 단순히 윤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런 행위까지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 이혼율이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점, 2000∼2006년 재판상 이혼 원인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47.1%로 가장 높은 점을 들어 간통죄 존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 간통죄에 징역형만 규정돼 있지만 죄질이 가벼운 행위에 선고유예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이 아니라고 봤다.

이혼으로 발생하는 경제·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한국사회의 상황도 간통죄 폐지 반대의 근거로 꼽혔다.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통죄를 폐지할 경우 가정 내 약자와 어린 자녀들의 복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민법상의 제도나 재판 실무도 이들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판단이다.

재판관들은 “간통죄는 아직 우리 사회에서 존재의의를 찾을 수 있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간통 행위에 나아가지 않게 하는 예방적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